서울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
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고시
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 및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․회계규칙」
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립 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2년 01월 03일
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 담 센 터 장
1._예산총칙.pdf (59.2KB), Download:2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