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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시]서울런 서비스 이용대상자 확대('24.10.1.) 안내
관리자| 2024-10-04| 조회수 : 39

1.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정책과-12927(2024.9.27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서울형 교육플랫폼 '서울런(seoul learn)'서비스 신청자격을 '24.10.1.()부터 아래와 같이 확대하오니신규 추가되는 대상자 포함 가입대상자가 서울런을 가입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협조요청사항

- 홈페이지, 게시판 등 기관 보유 안내 채널 활용한 서울런 가입 및 이용 안내

- '서울런' 신규 확대 가입대상 관련 사업 전달채널 활용한 사업 안내

 

< 서울런 대상자 확대 안내 >

가입대상(서울시 거주 만6~24)

구분

대상

신규 확대 대상

소득기준

중위소득 60%

?

-

자격기준

다문화 가정

+

가족돌봄청년(중위소득 120% 이하)

학교밖 청소년

가족쉼터 보호아동

북한이탈주민 청소년

북한이탈주민의 자녀

(3국 출생자 포함)

건강장애학생(꿀맛무지개교실 입교생)

국가보훈대상자

(본인, 배우자, 자녀)

관외 거주 아동보호시설 보호아동

 

가입방법 : 서울런(https://slearn.seoul.go.kr) 홈페이지에서 신청

지원내용 : 유명 온라인 강의 및 1:1 대학생 멘토링 서비스 무료 제공

문 의 : 고객센터 1533-0909 및 카카오톡 채널 서울런 학습지원센터